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친형에게 진 억대 빚을 19년간 갚지 않다가 총리 지명 열흘 전(12월 6일) 일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반적 채무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 후보자가 사인간 채무를 통해 재산신고 내역을 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0년 3월 정모 씨로부터 1억2천500여만원을 빌리고 2009년 10월 동일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더 빌렸다. 이어 2010년 7월에도 1억5천만원을 빌려 한 사람으로부터 총 3억2천여만원의 빚을 졌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재산관련 자료'를 토대로 취재한 결과 돈을 빌려준 정 씨는 정 후보자의 형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채무상환은 최장 20여년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 후보자가 제출한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억대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도 적시되지 않았고 차용일 당시 변제일 설정 여부도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억대 자금을 수십년간 이자 지급도 없이 상환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를 받은 셈이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세금을 회피하다가 총리 내정으로 급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더욱이 정 후보자는 정모씨 외에도 후원회 관계자, 인척 등 유독 사인 간 금전관계가 빈번했고 이 또한 모두 2019년 하반기에 변제됐다. 불투명한 현금거래의 이유가 무엇인지 청문회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제 재산에 관련된 정보는 이미 다 보도된 공개된 정보"라며 "새로울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저는 지난 24년간 매년 한 번씩 재산 신고를 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번씩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간사 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년 1월 7∼8일 이틀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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