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에 관한 사연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닭강정 가게 업주 A씨가 엉뚱한 사람 집으로 33만원어치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고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10대 때 학교폭력이 성인이 돼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도대체 이 모자를 괴롭히는 이유가 뭔지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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