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26일 높다.
이날 낮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졌고, 이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이 언제 이뤄질 지에 대한 관심이다.
보통 오전에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해 실질심사를 받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옮겨져 대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이 그날 밤중 이뤄진다. 여기서 '밤중'이란게 초저녁부터 심야까지 다양한 시간대를 가리킨다.
대부분 그날 안에 처리된다.
앞서 11월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오후 9시 50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0월 31일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서는 오후 11시 30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루를 살짝 넘기기도 한다. 다음 날 새벽이다.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24일 0시 10분을 넘겨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 외 최근 유명인 사례를 살펴보면,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는 11월 21일 오후 10시쯤에,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은 10월 24일 오후 11시 20분을 넘겨서, 배우 강지환은 7월 12일 오후 6시를 갓 넘겨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5월 16일 오후 11시쯤에, 가수 박유천은 4월 26일 오후 8시가 지나서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진 바 있다.
이들 사례만 종합해보면, 오후 6시를 넘긴 초저녁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가 되기 전까지쯤 되겠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경우나 관련 혐의 내지는 사건이 복잡한 경우 법원의 결정도 늦어지는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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