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0시 53분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 중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며 "어디까지가 직무 범위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명확히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 기각 사유 '전문'(全文)에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다'고 명시된 점을 묻는 질문에는 "청와대가 받은 것은 동부지법 공보판사가 기각 이유를 설명했던 내용으로, 그런 구체적인 것은 언급돼 있지 않다. 전문은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에서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수사는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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