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표결까지는 험난했다.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3시보다 약 5분 앞서 본회의장에 들어서 국회의장석 연단 앞에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반대' 등의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펼쳐 세우고 농성을 벌였다.
4시 32분쯤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한국당 의원들이 일제히 문 의장을 에워싸며 입장을 저지,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첫번째 안건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르자 더욱 격렬히 항의했으나 표결을 막지 못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날 '비례민주당'을 창당하겠다는 신고서가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관련성을 부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 심사에는 통상 3∼4일 정도 걸리며, 완료 시 홈페이지에 공고된다"며 "현 민주당과의 연관성은 선관위로서는 알 수도 없고 확인해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신고서 제출은) 정당법 41조3항을 위반한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창당준비위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례 위성정당'의 설립 계획과 관련해선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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