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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성희롱' 가해 대학생들 잇따라 징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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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대 이어 충북대도 징계 절차…경찰도 모욕죄 조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해 논란을 빚은 남학생들이 징계를 받았다.

청주교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남학생들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변호사, 여성종합상담소장 등으로 꾸려진 진상조사위에서 조사했으며 문제가 된 학생들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했다.

앞서 청주교대에서는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우들에 대한 성적·여성 혐오적 발언을 일삼았다고 폭로하는 대자보가 나왔다. 대자보에는 남학생들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교하거나 비하하고, 교육실습을 하며 만난 초등학생들을 조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 내용, 판례 등을 살펴보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수사하고 있다"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해당 학생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단톡방에서 특정 여학생을 성희롱한 충북대 학생들도 징계를 받게 됐다.

충북대 관계자는 "양성평등상담소에서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전했다.

충북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A 학과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 하고 모욕했다. 피해 학생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해 남학생들은 여학생을 지칭해 "퇴폐업소 에이스 같다", "머리 긁는 애 XX 귀엽네", "XX 받아먹고 싶다"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들의 공개 사과와 무기정학 이상의 처벌을 학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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