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0년 넘게 큰 틀을 유지해 온 선거제도가 바뀌게 됐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 의석 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4+1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석패율제도 도입하지 않는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도 현행인 3%로 유지한다.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은 들어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일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먼저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대체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아울러 거대 양당도 과반을 차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 제도를 무력화할 위성정당의 등장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창당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다음 선거에 군소정당이 50개 넘게 나와서 선거용지가 길어지고, 수 개표를 해야 하는 등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당을 하나 만들려면 최소 5곳에 광역시·도당을 꾸려서 당원 5천 명을 모아야 하고, 선거에선 3% 이상 표를 받아야 비례 의석을 받을 수 있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경북(TK)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미풍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당 소속 한 의원은 "현재 18세 유권자가 대략 50만 명이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253개 지역구로 나누면 한 지역구당 2천 명 정도 선이다. 그러면 수도권처럼 1천 표 이내 싸움을 하는 지역구에서는 당락을 좌우하는 변수가 되지만 TK처럼 승패가 1만 표 이상 차이 나는 곳에서는 영향을 미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호남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일텐데 그곳에서 나고 자란 학생이 한국당을 찍겠느냐. TK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 지역구도는 깨지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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