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동형 비례제 도입, 선거제 어떻게 달라지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동안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거세게 항의하다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0년 넘게 큰 틀을 유지해 온 선거제도가 바뀌게 됐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 의석 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4+1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석패율제도 도입하지 않는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도 현행인 3%로 유지한다.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은 들어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일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먼저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대체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아울러 거대 양당도 과반을 차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 제도를 무력화할 위성정당의 등장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창당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다음 선거에 군소정당이 50개 넘게 나와서 선거용지가 길어지고, 수 개표를 해야 하는 등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당을 하나 만들려면 최소 5곳에 광역시·도당을 꾸려서 당원 5천 명을 모아야 하고, 선거에선 3% 이상 표를 받아야 비례 의석을 받을 수 있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경북(TK)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미풍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당 소속 한 의원은 "현재 18세 유권자가 대략 50만 명이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253개 지역구로 나누면 한 지역구당 2천 명 정도 선이다. 그러면 수도권처럼 1천 표 이내 싸움을 하는 지역구에서는 당락을 좌우하는 변수가 되지만 TK처럼 승패가 1만 표 이상 차이 나는 곳에서는 영향을 미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호남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일텐데 그곳에서 나고 자란 학생이 한국당을 찍겠느냐. TK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 지역구도는 깨지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