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됐다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이 적발돼 고발 등 조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24명을 적발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 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천91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구시교육청과 한국가스공사 등에서 각각 면직된 A씨와 B씨를 포함한 취업제한 대상자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입, 용역계약 또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면직된 C씨는 대학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D씨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으로 각각 재취업했다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취업 사례별로 고용 형태와 급여 수준, 취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반자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취업제한 기관에 재직 중인 5명에 대해선 취업 해제 또는 해임 조치를 요구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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