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환경청이 올 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의 224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곳 중 1곳 이상이 위반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76개 사업장에서 8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되면서 위반율이 37.0%에 달한 것이다.
대부분이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신고도 하지 않고 방지시설 없이 가동하거나,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업장,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등이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폐쇄‧사용중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 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25곳은 고발 조치됐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집중되어 있는 주요 산업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해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며 "특히 디지털 기술 기반해 실시간 대기질 분석장비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과 '무인항공기(드론)'도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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