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한국당 전 원내대표와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6명 등을 포함한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모두 37명을 재판에 넘겨 파장이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모두 8명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당대표 중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김정재(포항북)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을 포함한 14명을 정식 기소했고,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 등 10명은 약식 기소했다.
나머지 37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소속 의원·당대표 61명 모두 일정 부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기소된 의원·당대표 가운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 강효상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졌던 4월 25∼26일에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김정재 원내부대표, 송언석 의원 등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것으로 인정돼 공동감금과 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기고,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출석한 전·현직 의원 등은 나경원·김관영·정점식 의원, 엄용수 전 의원과 황교안 대표뿐이었다.
검찰은 '공동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민주당 의원 등은 4월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나머지 민주·정의당 의원 가운데 3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유승민(대구 동을)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은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고, 문희상 의장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모욕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역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약식 기소=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청구하는 절차.
※기소유예=피의 사실은 인정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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