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년저축계좌 언론 보도 오보 "만 30세 아니라 만 39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월 2일
1월 2일 '청년저축계좌' 관련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네이버

2일 '청년저축계좌'를 소개하는 언론 보도가 온라인에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사에서 잘못된 수치를 표기, 네티즌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만 15~39세'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대상 연령을 '만 15~30세'로 표기하고 있다.

대상 연령을 잘못 표기한
대상 연령을 잘못 표기한 '청년저축계좌' 관련 언론 보도 내용. 네이버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예산안 편성 등의 보도자료에서 2020년 시행 사업 가운데 청년저축계좌를 언급하며 '만 15~39세'라는 대상 연령을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이날 일부 언론이 인크루트가 배포한 보도자료( '직장인 주목! 2020년 노동시장 이렇게 달라진다')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크루트 배포 보도자료상에 대상 연령이 '만 15~30세'로 표기돼 있고 이를 그대로 기사에 인용했다는 분석이다.

'청년저축계좌' 대상 연령을 '만 15~30세'로 표기한 인크루트 배포 '직장인 주목! 2020년 노동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보도자료 내용. 인크루트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