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했을 경우 등록 취소가 가능해진다.
또 안전점검 시 건설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하도급 대상으로 추가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의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 분야의 하도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7일 공포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등록취소 기한이 1개월에서 3개월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현재 안전점검을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했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실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나눠 처분에 차등을 둔다.
국토부는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 하도급에 대해서는 확대한다.
지금까지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들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던 4차산업 기술을 적극 활용해 점검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 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 진단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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