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전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36조원이 풀린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내달 초순까지 시중은행(29조원)과 국책은행(3조8천500억원), 한국은행 등이 모두 34조원의 대출을 새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최대 1%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신규 보증(2조2천700억원)을 합치면 작년보다 3조3천억원 많은 36조3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작년보다 3조7천억원 늘어난 53조7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설 2개월 전부터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하고, 설 명절 기간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으로 9천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9~11월 추가 신청분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17만 가구가 1천481억원, 자녀장려금은 2만 가구가 132억원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1천200억원 안팎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 일자리 사업도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 안정을 위해 최대한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실내 업무를 중심으로 이달 초부터 집행한다.
이밖에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체불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를 하고, 설 연휴 기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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