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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 여성 감금·폭행 경찰간부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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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 유죄로 변경으로 형 무거워졌지만 집행유예 선택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원치 않은 점 고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내연 관계인 여성을 30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소속 A(50) 경정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노인복지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는 이날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대구 한 숙박업소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30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초 아내와 이혼하고 피해자와 재혼을 계획했던 A씨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부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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