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연 관계 여성 감금·폭행 경찰간부 집행유예 '석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1심 무죄 → 유죄로 변경으로 형 무거워졌지만 집행유예 선택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원치 않은 점 고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내연 관계인 여성을 30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소속 A(50) 경정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노인복지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는 이날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대구 한 숙박업소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30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초 아내와 이혼하고 피해자와 재혼을 계획했던 A씨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부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