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3월의 월급찾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산후조리원·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자료도 제공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 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추가 수집해 20일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다만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 안경 구매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 제출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공제 항목들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모아 회사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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