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 주택조합 사업 요건은 까다로워지고, 리모델링 사업은 월활하게 추진된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되지만 앞으론 여기에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원도 확보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요강도 강화돼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 해당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
또한 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광고 등을 할 때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과장광고는 금지된다.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은 완화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75% 이상의 리모델링 동의를 받은 경우 이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지금으로선 100% 동의가 필수적인데,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주택의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 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면 지체없이 보수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고, 품질점검단의 점검 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되면 보수·보강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정부가 입주자저축 가입자에게 청약 신청 전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복잡한 청약제도상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보 제공 업무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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