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예천문경=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난 2016년 11월 대표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3년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분실되거나 이를 증언해 줄 사람들의 사망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간편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 한시법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실정이다.
최 의원은 "발의 한지 3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권리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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