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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전 대구 공립 고교 야구부 감독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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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받은 외제차 금액에 대해 이견 보이면서 일부 무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3일 대구 한 공립고교 전 야구부 감독 A(5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추징금 2천120만원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12월 야구대회 출전 명목으로 학부모 4명에게서 1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프로야구 입단 지명을 받은 선수 부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학부모에게서 1억원 상당의 외제차를 선물받은 A씨는 야구부 학부모후원회장에게 3천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이자 25%를 초과한 월 150만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 금액 1억원 전부가 청탁금지법이 금지한 금품이라 판단했다. 반면 A씨는 학부모에게서 받은 금액은 2회차 할부금, 계약금, 취·등록세 등 1천200만원 불과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월 200만원에 달하는 할부금을 60개월 동안 지급해야하는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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