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7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같이 밝히면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 방해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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