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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던 세금 내라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올해부터는 세금내야

"안내던 세금 내라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올해부터는 세금내야
세무서 등 관련 분의 쇄도…20일 시행 전세대출 규제로 집주인 '반전세' 전환시 임대소득세 물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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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에 살면서 자가 소유 수성구의 아파트에 월세를 놓고 있는 A(61) 씨는 올해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을 최근에야 듣고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다고 했다. 수성구 아파트에서 매달 60만원 씩 연간 총 72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는 A씨 입장에서는 얼마 안되는 세금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인 탓이다.

그는 "올해부터 임대 소득을 신고하고 과세를 한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지만,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 했다.

A씨처럼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정부가 과세를 한다는 것이 알려진 후 일선 세무서에는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세무서뿐 아니라 국세청 소득세과 등 관련 부서에도 소득세 대상 여부, 신고·납부 절차 등을 확인하려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대구지방국세청 한 관계자는 "하루 수십통의 전화를 받고 있으며 그 중에는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됐다며 화를 내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2013년 이전까지 시행됐었고, 2014~2018년 귀속분까지 5년간 일시적 전·월세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운영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임대소득자들은 "정부가 주머니를 턴다"며 비판을 하고 있고, 과세를 둘러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2018년 귀속분까지만해도 비과세 대상이었던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 되면서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국내 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소득이 있는 사람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자들은 5월 1일부터 6월 1일(31일 일요일로 연기)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박동훈 인투자산관리&재무설계 대표는 "국세청이 발송한 안내공문을 받은 신고대상자는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 본인이 따져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국세청에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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