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월부터 기초연금 수혜자 대폭 늘어난다…"수급가능 여부 확인하세요"

최대 30만원 지급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162만5천명 추가 혜택

올해 기초연금 수혜자가 크게 늘어난다.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에 대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덕분이다.

기초연금은 올해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며 "이는 약 162만5천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소득하위 40%는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천원을 선정기준액으로 한다.

이와 함께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면서, 정부는 지난 2일 소득하위 70%의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들의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천 원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만2천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만6천 원 상향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하위 40% 이외의 연금수령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만4천760원으로 상향됐다.

김백기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은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제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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