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입당 원서를 작성한 환자 진료비를 면제해준 혐의로 4·15 총선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는 지난해 7~12월 자신의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입당 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간호사에게 환자를 대상으로 자신 명함을 배부하게 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거나 병원 내 설비를 활용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2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17일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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