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는 경로당 활성화사업 진행과정에서 횡령한 사실이 있다며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A회장과 B사무국장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문경시에 따르면 노인회 문경시지회는 2017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경로당을 찾아가서 영화를 상영해주는 '이동영화교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 진행강사에 보조금 800여 만원을 지출했고 다른 강사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출했다. 이후 2018년과 2019년 체조교실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기존 강사에게 1천400여 만원을, 다른 강사 1명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문경시 조사에서 기존 강사 외에 다른 강사에 지출한 내용은 서류로만 그렇고 실제로는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경시 관계자는 "강사 1명이 진행한 사업을 마치 2명이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2천3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것"이라며 "문경시지회 관계자들도 시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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