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구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김화덕 달서구의원(무소속)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구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22일을 밝혔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뇌물액수가 많지 않고 의장 선거에 낙선하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 구의원은 2018년 7월 4일 달서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창에서 동료 구의원 차량 뒷자석에 올라타 "다른 구의원 쪽에서도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밥이나 한 끼 하세요"라며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차량에 두고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을 끝으로 벌금형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김 구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사건과 달리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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