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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에 돈봉투건넨 달서구의원, 항소심 벌금형

김화덕 달서구의원…의원직은 유지

김화덕 달서구의원
김화덕 달서구의원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구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김화덕 달서구의원(무소속)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구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22일을 밝혔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뇌물액수가 많지 않고 의장 선거에 낙선하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 구의원은 2018년 7월 4일 달서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창에서 동료 구의원 차량 뒷자석에 올라타 "다른 구의원 쪽에서도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밥이나 한 끼 하세요"라며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차량에 두고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을 끝으로 벌금형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김 구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사건과 달리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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