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남성 직장인이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2천297명으로, 전년(1만7천665명)보다 26.2%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가 집계한 육아휴직자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한 비율은 21.2%였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를 넘은 것도 처음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중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은 1만2천503명으로, 56.1%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이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은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보다 19.1% 증가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36.6% 늘었다.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47.5%에 달했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10만5천165명으로, 전년(9만9천198명)보다 6.0%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이용한 직장인은 9천796명으로, 전년(6천611명)보다 48.2% 급증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쓰는 사람(주로 남성)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이용자의 가파른 증가세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민간 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5천660명으로, 전년(3천820명)보다 48.2%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직장인이 하루 1∼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가운데 남성은 742명으로, 전년(550명)보다 34.9%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증가율도 300인 미만 기업이 50.3%로, 300인 이상 기업(42.3%)보다 높았다. 10인 미만 기업의 증가율은 61.9%에 달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작년부터 첫 3개월 이후 급여 수준이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높아졌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됐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상한액도 작년부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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