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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유찬이법' 발의한 이소현 씨 민주당 12호 인재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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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태호·유찬이법' 발의를 이뤄낸 이소현 씨를 12호 인재로 영입했다.

23일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해온 '정치하는 엄마들' 중 한 명인 이 씨를 영입했다고 소개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아들 김태호 군이 숨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그는 국민청원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후 이 씨는 어린이를 태워 운행하는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동승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호·유찬이법' 발의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씨는 "같은 불행을 겪은 엄마들과 국회를 수도 없이 오갔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치, 아이들의 안전보다 정쟁이 먼저인 국회를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입당 계기를 밝혔다.

한편 이 씨는 대구 출신으로 계명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13년간 일했다. 그는 대통령전용기 탑승 업무 등을 맡았으며 현재는 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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