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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공짜로 못 다녀" 도로 막은 6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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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7∼8명이 대가 없이 다니는 것에 화가 나 범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이웃 주민들이 사용하는 길을 고의로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기 땅이 포함된 경북 청도군 한 도로에 철문을 설치해 자동차나 농기계가 다니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 집 앞에서 이웃 밭으로 이어지는 폭 3m, 길이 50m가량 시멘트 포장도로에 있는 자기 땅을 이웃 7∼8명이 대가 없이 다니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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