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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28억 가로챈 40대 부부, 6억7천 카지노서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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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26명에 보증금 받아 신용카드비 납부 등 탕진
서울→경기 부천→경북 포항 주소지 옮겨가며 수사 혼선 유도, 혐의도 부인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건물 가격보다 빚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주택'에 전·월세를 준 뒤 보증금 수십억원을 들고 달아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8일 사채 빚을 내 인수한 오피스텔 2채에 들어갈 임차인을 모집한 뒤 보증금을 받아 도주한 혐의(사기 등)로 A(43·여) 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B(42)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6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한 오피스텔 2채를 매입한 뒤 2년 동안 임차인 26명과 계약해 받은 보증금 28억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다. A씨는 2016년 12월 보증금 가운데 6억7천만원을 홍콩, 마카오 카지노도박장에서 탕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싼 값에 인수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물색한 뒤 2억원대 사채를 내 오피스텔을 인수했다. 임차인들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대부분 서민들로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금을 계속 갚아야 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법원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A씨 등은 2017년 6월 임차인들의 고소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지만 경기도 부천과 경북 포항으로 이사하며 검찰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금융계좌 추적 등으로 혐의를 입증,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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