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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건' 송철호·황운하·백원우 등 13명 전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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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참모·수사팀 회의서 기소 결정… 이성윤 혼자 반대 의견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송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송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53)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송 시장 선거공약 논의에 참여한 청와대 인사들도 대거 기소됐다.

30일 검찰에 출석하는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날 조사 중인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4월 총선 이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 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과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참모·수사팀과 함께 회의를 열어 송 시장 등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은 관련 법리에 비춰 확보된 증거가 기소하기에 충분하고, 4월 총선을 고려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성윤 지검장만 반대의견을 냈다.이 지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고, 황 전 청장은 소환 조사 이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검은 최근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회의록에 참석자들 개별 의견을 모두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제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문 전 행정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전달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 전 청장에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이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장 전 선임행정관이 이 같은 부탁을 수락하고 산재모병원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넘겨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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