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시, 전체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최대 3천만원 지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용. 상주시 제공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용. 상주시 제공

올해 이달 1일부터 10만여 경북 상주시민이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강도상해, 교통·익사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상주시는 3일 "시민이 각종 재난으로 신체적 피해가 있을 때를 대비해 1억5천900만원의 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발생 시점에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지원 대상이며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농기계사고(사망시 3천만원 상해시 2천500만원)를 비롯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최대 2천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비(최대 2천만원) 등 모두 18개 항목이 적용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