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달 1일부터 10만여 경북 상주시민이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강도상해, 교통·익사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상주시는 3일 "시민이 각종 재난으로 신체적 피해가 있을 때를 대비해 1억5천900만원의 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발생 시점에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지원 대상이며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농기계사고(사망시 3천만원 상해시 2천500만원)를 비롯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최대 2천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비(최대 2천만원) 등 모두 18개 항목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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