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이 올해 육상골재 채취 공급계획량을 제한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예천군에 따르면 올해 군내 육상골재 채취 공급계획량은 15만㎥이며, 사업체당 신청량은 5㎥ 이하이다. 접수는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선착순이며, 허가 순번은 사업선정 우선순위를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사업체의 골재채취능력평가에 따라 원하는 골재채취량을 언제든 신청하면 됐으나 수급조절을 위해 채취할 수 있는 골재 총량과 업체 신청량에 대해 제한을 둔 것이다.
한 업체 대표는 "바다골재나 관수용 골재, 하천골재 등에서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육상골재를 지자체가 통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골재협회도 육상골재 채취를 제한하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라고 했다.
선착순 접수 방침 탓에 허가 접수일 전날에는 골재업자들이 앞번호를 받으려고 노숙을 자처, 예천군청이 밤새 시끌벅적했다.
군청에서 밤을 새운 한 업체 직원은 "다른 업체 직원은 군청 입구 앞에 박스를 깔고 15시간 이상 기다리기도 했다"며 "허가받지 못하면 올해 회사 수익이 제로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전에는 업체에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허가를 내줬었지만 모래가 무한한 자원도 아니고 매년 지속해서 골재 공급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수급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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