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버릇없다" 담배 피우는 10대 훈계한다며 때린 20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폭행 당한 10대, "합의 원치 않는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구 강북경찰서는 4일 길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을 훈계한다며 때린 혐의로 A(26)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6시쯤 대구 북구 읍내동 한 제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15) 군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뒤통수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청소년이 버릇없이 담배를 피운다'며 B군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현재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고,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였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실제로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담배를 피운 학생에 대한 제재는 교육기관이나 가정의 영역이고,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 대한 처벌도 별도라는 것.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는 "청소년의 잘잘못을 떠나 사람을 폭행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훈계를 한다며 때리는 것 보다 경찰 등 관계기관에 알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한 대처법일 것"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