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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비 지원…직장인 휴업수당도

4일부터 밀접·일상 구분없이 자가격리 따른 대책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및 특별입국절차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및 특별입국절차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모두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하는데 따른 조치다.

자영업자나 직업이 없는 무직자,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고, 직장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휴업수당이 지급되는데 직장에서 대상자에게 휴업 처리를 해도 손실이 없도록 정부가 고용주에게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1인 사업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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