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 징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재부, 5일 0시부터 적용… "최대한 강력 조치"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 이용객이 마스크가 든 수레를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 이용객이 마스크가 든 수레를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라 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4일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기 위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 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다.

적용 대상은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해당한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정부는 식약처와 각 시·도의 신고센터, 정부부처 합동단속반 등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한다.

이번 고시는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뒤에는 누구든 사재기 업자를 파악하면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코로나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조를 짜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부당한 폭리 행위를 합동 단속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