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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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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5일 0시부터 적용… "최대한 강력 조치"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 이용객이 마스크가 든 수레를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 이용객이 마스크가 든 수레를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라 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4일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기 위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 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다.

적용 대상은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해당한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정부는 식약처와 각 시·도의 신고센터, 정부부처 합동단속반 등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한다.

이번 고시는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뒤에는 누구든 사재기 업자를 파악하면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코로나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조를 짜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부당한 폭리 행위를 합동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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