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라 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4일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기 위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 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다.
적용 대상은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해당한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정부는 식약처와 각 시·도의 신고센터, 정부부처 합동단속반 등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한다.
이번 고시는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뒤에는 누구든 사재기 업자를 파악하면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코로나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조를 짜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부당한 폭리 행위를 합동 단속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