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무청, 불구속 기소 상태 승리에 군대 입대 통지

승리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관

빅뱅 전 멤버 승리. 자료사진. 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 자료사진. 연합뉴스

병무청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나이 30세)에게 입영 통지를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승리는 현재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승리에 대해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쯤까지 대만과 일본,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병무청은 관련법에 따라 승리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군사법원으로 이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리에게 입영통지서를 발부한 이유로 병무청은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영 통지를 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을 진행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승리의 입영 일자 및 입영 부대 등에 대해 병무청은 개인 정보 공개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입영통지서는 30일 이내 입영 기준으로 발송된다. 이에 따라 승리도 오늘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3월 초쯤까지는 입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승리를 제외한 빅뱅 멤버 4인(탑, 지드래곤, 태양, 대성). 승리. YG엔터테인먼트, 연합뉴스
승리를 제외한 빅뱅 멤버 4인(탑, 지드래곤, 태양, 대성). 승리. YG엔터테인먼트, 연합뉴스

한편, 현재 전·현 빅뱅 멤버 가운데 승리만 미필이다. 지드래곤, 대성, 태양, 탑 등이 현재 모두 전역한 상황이다. 나머지 4인은 오는 4월 10,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인디오에서 열리는 '코첼라 밸리 뮤직 & 아츠 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예정인 등 활동 재개를 앞두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