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 초 4·15 총선에 관한 여론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유권자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 범죄"라며 "앞으로도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모든 조사 역량을 투입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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