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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확산 막자"…공항·역 음식점 일회용품 일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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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재량 결정…전염 위험 잦아들면 다시 규제

지난 2018년 8월
지난 2018년 8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관련 법이 시행되자 대구 시내 한 커피 전문점 입구 "매장 내 일회용컵 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됐다. 매일신문 DB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을 예방하려 공항과 항만, 기차역에 있는 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5일 환경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했다.

규제 완화 대상은 외국인 방문이 잦은 공항과 항만, 기차역, 터미널 등에 있는 식당·카페·패스트푸드·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다.

현재는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과 식기·용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회용기를 쓰다 보면 신종코로나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일회용품의 사용 허용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이상 단계를 유지할 때에 한해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계경보를 해제하기 전에도 신종코로나 전파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면 지자체장은 원래대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전염병이 돌 때는 일회용품을 쓸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며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허용 대상으로 정한 공항, 항만, 기차역 외에도 지자체장 재량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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