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비 문제·성관계 거부 이유로 아내 상습 폭행 20대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16년에도 가정보호처분 등 여러 전력…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부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전 3시 50분쯤 경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별거 중인 아내와 다시 만난 A씨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6월에도 폭행죄로 가정보호송치처분을 받는 등 여러 폭력 범행을 저지른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