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난해 11월 11일 결정고시한 '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이하 결정변경)'에 따라 특정기업과 일부 지역 인사가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됐다는 의혹(매일신문 1월 30일 자 1면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내사에 들어갔다. 또 세무당국은 해당 땅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납부 투명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당국은 이번에 주거용지로 풀린 포항 이동·양덕·여남·광명·학천·용흥·득량·대련 등 8개 지구 가운데 이동지구부터 순차적으로 확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은 결정변경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땅을 매입하고 일부를 팔아 이득을 취한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해당 법률에는 '심의위원은 직접 자문한 안건에 대해 본인 혹은 이해관계인이 관여될 경우 제척·회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심의위원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위촉과 제척 권한을 가진 포항시도 움직이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특히 이번 결정변경으로 특정기업에 혜택이 집중됐고, 심의위원 가운데 일부가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감안해 공무원, 시의원 등이 개입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결정변경에 포함된 땅을 소유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 매입 과정과 소유관계 등을 분석하면 수상한 거래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결정변경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반대했는데도 포항시가 밀어붙인데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포항세무서 역시 세무 부문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땅 매입과 소유 관계, 매각 과정에서 세금이 투명하게 납부됐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포항시의회 여야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지난 4일 포항시 임시회에서 결정변경과 관련된 발언기회를 얻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매일신문 2월 5일 자 10면)은 빠른 시일 내 다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결정변경에 위법 의혹이 분명히 있고 특정계층이 특혜를 챙긴 사실도 확인됐는데 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길 꺼리는지 모르겠다"며 "사건을 지켜보는 포항시민이 무섭지 않은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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