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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으로 금품 요구?…영천시 6급 공무원 직위해제

태양광 인·허가 관련 금품 요구
해당 공무원 "농담 조로 한 말, 금품 안받아” 주장…검찰은 뇌물수수 행위 해당 정식 기소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 6급 공무원 A씨가 태양광 설치사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7일자로 직위해제 됐다.

영천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7년 해당업무를 담당하던 당시 임고면 일원에 인·허가를 신청한 태양광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농담조로 한 말일 뿐 실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이런 행위도 뇌물수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A씨를 정식 기소했다.

이는 공무원 금품수수설이 나돌던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태양광 사업자와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및 태양광 설치지역 마을 이장간 수천만원의 현금이 오고 간 사실이 확인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검찰은 작년 11월 토목설계사무소 대표와 마을 이장을 각각 불구속 및 구속 기소하고, A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영천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한편,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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