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해 직접 자가격리를 권고한 시민은 원칙적으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는 '잘 협조하면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가 직접 권고한 '자가격리자'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지원은 14일 이상 격리되고 정부가 발급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달마다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 145만75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도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한다.
대구시는 정부와 별도로 이날 처음 의심환자 40명에게 '자가격리 권고'를 내렸다. 이들의 자가격리 기간은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유행국에서 귀국한 뒤 검사 결과 '음성' 등 현재 특이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14일간이다.
이에 대구시는 "대상자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잘 협조할 경우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상응한 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급휴가비를 받는 직장인은 제외된다.
한편 대구에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신종코로나 의심환자가 발생했지만,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관리중인 사람은 의심신고자 13명과 검사 중인 5명을 포함해 61명이다. 현재 관리가 종료된 사람은 1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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