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해 신용이 악화됐거나, 사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 실패자를 대상으로 재도약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모두 30억 규모 융자금을 마련해 업체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자금은 보증료율 0.8%로 특례보증해 대출이자는 1년 동안 1.3~2.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지역기업인으로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인 성실변제자나 총 채무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 등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3개사, 4억1천만원을 지원, 사업시작 첫해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3개사, 7억8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자금 이용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영업점(053-560-6300)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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