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안동시청 A사무관 여직원 성추행…징계위 회부

1월 인사로 이동된 부서 여직원에게 수차례 성추행해
안동시 감사부서, 당사자 추행사실 인정해 중징계 요구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안동시청이 간부 공무원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뒤숭숭하다.

최근 안동시 감사부서는 A사무관의 성 추문 제보를 받고 당사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안동시는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A사무관에 대한 직위해제와 함께 경북도에 중징계를 요청, 13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에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A사무관은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인사하자며 포옹하고 볼에 입을 맞추거나 수고했다며 엉덩이를 두드리기도 했다. 또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직원에게 결혼생활, 남편과의 만남 등 사생활을 물으면서 손을 만지기도 했다.

피해 여직원은 A사무관의 성추행 사실을 팀장에게 털어놓았고, A사무관은 안동시 감사실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무관은 "한 달째 집에서 근신하고 있다. 피해 직원에게 사죄 드린다. 징계 이후 공직을 떠나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면서도 "(다른 부서 근무 당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가볍게 어깨를 두드린 기억은 있다. 그런 행동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사회 전반에 걸친 '미투 운동'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공무원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