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국·지방도에 암행순찰차 뜬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경북경찰청, 13일부터 일반 차량과 똑같은 암행순찰차 1대 운영…교통위반 단속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이 13일부터 경북 도내 국도·지방도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영한다. 전담요원 2명이 시·군 경계와 무관하게 국도와 지방도를 다니며 난폭, 과속, 신호 위반,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암행순찰차 외관은 일반 차량과 다르지 않다. 일반 차량처럼 운행하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현장 단속을 한다. 경찰은 국도·지방도에서 벌어지는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구미, 안동, 경주 등 5개 시군 국도·지방도에서 시범적으로 암행순찰차를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연말까지 신호 위반 594건, 중앙선 침범 99건 등 1천27건의 단속 성과를 냈다. 특히 암행순찰차 활용 시 일반 순찰차 이용보다 1인당 단속 건수가 월 평균 14.2%, 최대 75%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충남, 인천 등 일부 지방청에서도 암행순찰차를 운영하지만 각 경찰서에 순환배치하는 방식이어서 시·군 경계를 넘나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 것은 경북이 전국에서 처음인 만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