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청도=정우동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1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간이과세 적용범위 기준액을 현재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예비후보가 이날 발표한 간이과세 적용범위 기준액 상향 조정 방안은 '완전히 새로운 영천·청도 만들기' 시리즈의 두 번째 공약이다.
그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민주당 경북도당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세제 체계 현실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액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30년간 정체에 빠진 지방경제를 회복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영천·청도 경제의 활성화 시대를 열어가겠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는 지역경제의 큰 변화와 성과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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