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용석, '도도맘 허위고소 논란' 고발에 "허위사실, 맞고소"

변호사들 '무고 혐의' 고발에 "디스패치와 최초 보도 언론사, 김 변호사 등 맞고소할 것"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강용석 변호사가 조작을 주장하며 '맞고소' 입장을 밝혔다.

11일 강 변호사는 "디스패치가 보도한 기사 속 문자들은 원본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라며 "해당 매체에서 적당히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 김 변호사 등이 기사 내용만 갖고 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것"이라며 "디스패치와 최초에 보도한 언론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 변호사는 2015년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했다. 김 씨가 주저했지만 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 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디스패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합의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김 씨에게 A씨를 무고토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은 강 변호사와 김 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알려졌다. 대화 내용을 보면 김 씨는 지난 2015년 3월쯤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을 당했으며, 강제 추행이나 강간은 없었다고 수 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강 변호사는 김 씨를 설득해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며 "반드시 받아낼 수 있다"는 취지로 무고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씨는 그해 12월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변호사 직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한다. 수사기관은 강 변호사의 메시지를 확보해 진실을 가려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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