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시 뒤 종이 영수증 자동 발급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종이 영수증은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발급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법 개정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고객은 카드 결제 후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고객의 수령 의사와 상관없이 영수증을 발행해 왔지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이용내역을 확인하는 고객이 늘면서 종이 영수증은 현장에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카드업계에서는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신 종이영수증 발급을 줄일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 등의 접근성을 개선해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카드 이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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