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자가 도로 살얼음 노면 등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 '안전속도'를 미리 제공받는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대구 5곳, 경북 66곳을 포함 결빙취약 관리구간 403곳을 대상으로 안전속도를 알려주는 방안을 마련해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제한속도 조정 방안은 운전자가 기상 상황에 따라 적정 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제한속도의 50% 감속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구간별 특성과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시 그 이하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노면 온도를 자동 인지해 겨울철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도록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제한속도 조정이 이뤄지면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설치된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즉시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운전자가 조정된 제한속도로 운행하도록 구간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결빙구간 시작을 알리는 표지를 시작으로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해제 표지 등의 순으로 설치해 운전자가 '안전속도'를 준수하며 달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도 표출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치는 등 도로 결빙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제한속도 조정 방안을 통해 운전자가 결빙취약 도로에서 차량 통행 속도를 낮추게 되면 그만큼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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