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언석 의원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 봉쇄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복지부장관이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추진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봉쇄하겠다”

송언석 의원, 송언석의원실 제공
송언석 의원, 송언석의원실 제공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김천)은 1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또는 정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신종감염병 보균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송 의원이 개정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송 의원은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공포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 세계 각국은 신종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률개정을 통해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신종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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