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13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대법원에서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에게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저를 기소한 이래 수많은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계속해서 보복수사를 자행했다. 그동안 가족은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며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법리 모두 대법 판결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사들이 법리를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했을 것인데 기소하고 말았다"며 "수사의 기본 준칙이나 법리는 상관하지 않고 허위보고, 강압수사 지휘로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면서 "당신들의 정치보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렸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 이전에 법적인 책임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 이후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받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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